대통령령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46조의1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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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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