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46조의3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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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26, 2017.7.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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