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49조 (정책연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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