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5조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6.27>

1.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3.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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