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7, 2025.12.30>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7, 2025.12.30>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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