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57조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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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4.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5.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공동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영상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⑤** 삭제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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