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처분 <개정 2012.10.22>

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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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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