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처분 <개정 2012.10.22>

제35조의1 (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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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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