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개정 2022.1.11>

제40조의3 (행정계획)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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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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