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행정절차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1-11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1aa6c3a -
2019-12-1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9d49c1 -
2017-07-26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3afd08 -
2014-12-3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a148968 -
2014-11-1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d90e207 -
2014-01-28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f83327 -
2013-03-23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44d2701 -
2012-10-2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a6e017 -
2011-12-0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7d812cf -
2008-02-2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7ed470e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