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료채취)
행정조사기본법
**①**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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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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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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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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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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