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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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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