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감독)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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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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