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설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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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8c11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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