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8.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9.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8.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9.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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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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