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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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조문 행정안전부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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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2.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3. (회의참석)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6.4.2>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4.2>
  4. (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5. (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4.2>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ㆍ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2026.4.2>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

    ## 부칙

    부칙 <제473호,1988.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199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의 개정부분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의 개정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