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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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의 목적 또는 사유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3. 지정 일자
4.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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