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평정대상)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헌법연구관 중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휴직ㆍ해외장기연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평정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ㆍ해외장기연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평정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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