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조 (평정사항)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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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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