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평정자료의 보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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