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9조 (위임규정)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4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08.8.14>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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