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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