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조 (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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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7호,2008.3.2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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