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 (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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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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