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9조 (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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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5호,2013.3.1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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