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3조 (헌법재판소지침)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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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98호,2012.7.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2조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본계획 및 2012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수립한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내에 등록ㆍ공개한다.

부칙 <제345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429호,2021.3.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32호,2021.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23.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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