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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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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