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겸직 허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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