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