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징계

제116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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