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붙여서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붙여서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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