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