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소청 제131조 (가결정 통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0조 (답변서의 제출) 다음 조문 → 제132조 (보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