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소청

제137조 (증거제출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