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소청

제139조 (처분의 취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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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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