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처분의 취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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