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 (결정서의 작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요지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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