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임용

제15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