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26>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7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 2급 및 3급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5. 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6. 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7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 2급 및 3급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5. 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6. 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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