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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