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임용

제27조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