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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