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