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겸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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