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임용

제40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사람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