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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