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험실시의 원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은 5급 공무원, 연구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은 5급 공무원, 연구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