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응시결격사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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