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시험

제57조 (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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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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