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시험

제63조의2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