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시험

제69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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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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