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